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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최대 30% 돌려받는 방법

by 가장크게 빛나는 별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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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낀다? 이제 현실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 이제 시작하려던 분들 모두에게 반가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소득공제 대상, 조건, 주의사항,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 왜 운동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그동안 도서·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죠. 이번엔 이 제도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체육활동 활성화와 운동장벽 완화를 위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포함한 건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활동량 감소와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딱 맞는 정책입니다.


📌 소득공제 적용 대상 요약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공제율 30%
연간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 내)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항목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제외 항목 1:1 개인 강습비(P.T 등), 미신고 시설

🧾 예시로 보는 공제 혜택

예: A씨가 2025년 7월~12월 사이 헬스장에 100만 원 사용한 경우
→ 100만 원 x 30% = 30만 원 소득공제 대상
→ A씨의 세율이 15%라면, 약 4만 5천 원 세금 환급 가능!

이처럼 운동비 지출을 통해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일대일 강습비용(P.T, 개인 수영 강습 등)은 소득공제 제외
  • 지자체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

🏋️‍♂️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 헬스장
  • 수영장
  • 체육도장
  •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며, 제도에 참여 신청된 곳이어야 합니다.

📍 대상 시설 여부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조회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상반기 결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기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미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도 적용되나요?
A. 시설이 등록돼 있고 문화비 가맹점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Q. 가족 회원권도 공제되나요?
A.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다른 문화비 항목과 중복 가능한가요?
A. 네. 단,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서, 공연, 체육비 합산 공제됩니다.


📎 관련 정보 링크


🧡 마무리 TIP

  • 건강은 물론, 절세도 함께 챙기는 일석이조 제도!
  •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운동비도 '현명한 소비'의 시작입니다!

건강해지고, 세금도 줄이고, 뿌듯한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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