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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진다!

by 가장크게 빛나는 별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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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달라지는 맹견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한 단계 강화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맹견을 키울 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즉, 맹견을 기르려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반려문화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적용 대상은 어떤 견종일까?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견

이 다섯 가지 견종(및 잡종 포함)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사육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위험성이나 사고 사례가 많은 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3. 맹견사육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구분기존 제도변경 후 제도
사육 방식 신고제 허가제
관리 기준 기본 안전조치 의무 시설·자격 기준 강화
교육 의무 선택적 교육 의무 교육 이수 필수
허가 요건 없음 보호자 자격 + 시설 기준 충족 필요

📍 (1) 사육 허가 필수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를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보호자 교육 의무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맹견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맹견의 습성, 공격성 제어, 사회화 훈련, 응급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 (3) 사육시설 기준 강화

맹견이 탈출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견사 구조, 울타리 높이, 출입문 잠금장치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사육할 경우 별도의 공간 확보와 안전장치 설치가 요구됩니다.


🚫 4. 공공장소 및 외출 시 주의사항

맹견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의무지만,
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 산책 시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어린이집, 공원 등 출입금지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 따라서, 맹견 보호자는 외출 전 반드시 입마개 착용, 견줄 점검, 주변 인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 5. 맹견 보호자 자격요건은?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 성인
  2. 동물학대 이력이나 관련 범죄 전력 없음
  3. 안전관리 교육 이수
  4. 허가 시설 확보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즉, 단순히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맹견을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6.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최근 몇 년간 맹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육자의 책임 강화’와 ‘안전한 반려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 맹견 사고 예방 및 사회적 갈등 완화
✅ 반려견 등록문화 정착
✅ 교육을 통한 책임감 있는 보호자 양성
✅ 유기·학대 사례 감소


🐶 7. 반려견 안전관리, 보호자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보호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 충분한 사회화 훈련
  • 올바른 산책 습관
  • 타인에 대한 배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공존의 반려문화’가 완성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맹견사육허가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맹견 보호자는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한 교육과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랑한다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의 반려견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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