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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3,048,887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참고: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사항: 신분증, 통장사본 등
참고: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가능: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1599-2000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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