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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동물학대 예방의 첫걸음

by 가장크게 빛나는 별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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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코노미뉴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펫샵, 미용실,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영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CCTV 설치 의무화, 왜 필요한가?

기존에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학대나 방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현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학대 예방 및 증거 확보: CCTV 영상은 학대 행위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대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도 향상: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맡긴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CCTV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영업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업체 종사자 보호: CCTV는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분쟁에서 종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중 일부 업종에 대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설치 의무 대상:
    • 동물생산 판매업: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업소.
    • 동물수입업: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소.
    •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맡아 관리하는 업소 (예: 호텔, 유치원).
  • 설치 장소:
    • CCTV는 반려동물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머무는 사육시설, 운동장, 미용 테이블 등이 해당됩니다.
    • 단, 영업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 영상정보 관리 및 열람:
    • CCTV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소유자(보호자)는 본인의 반려동물이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영업장 위반 시 과태료는?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 미설치 또는 관리 소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열람 요구 거부: 반려동물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정당한 영상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의 과제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는 동물복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영업장이 의무화 대상은 아니라는 점, 영상 열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그리고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만 만들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이 더해져야 건강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 CCTV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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