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왜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반려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수십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유실 시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그동안 등록을 미뤄왔던 보호자들에게 과태료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2. 2025년 운영 기간: 두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 1차 기간
-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기간
-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을 명심하고,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3.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혜택!
자진신고 기간은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를 미룬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신규 등록: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이사나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망: 우리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낼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유실 신고를 했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외장형 등록 장치 분실/훼손: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아직 미등록 상태이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보호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집중단속 기간: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대상: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
- 단속 장소: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
- 단속 방법: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미등록: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 미등록:
특히, 등록을 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반려동물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우리 동네 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반려동물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품종, 성별 등)가 필요합니다.
- 등록 방식 선택 및 수수료 지불: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동물등록증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전자 방식의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온라인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반려동물등록, 사랑의 서약입니다.
반려동물등록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우리 아이를 향한 보호자의 책임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등록번호가 새겨진 작은 칩이나 목걸이는 우리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유실·유기 방지: 등록된 정보 덕분에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빨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동물 개체 관리: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통해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등록제는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무책임한 유기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동물등록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이 우리 아이에게는 큰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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