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체는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처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 1회·1시간의 법정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 1회 1시간은 의무”라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조직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자체교육, 외부강사, 온라인교육, 화상교육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
예방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신고 사실을 알고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 보호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교육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재발방지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핵심 정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아님
✔ 예방교육 미실시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연 1회·1시간의 법정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권장
✔ 실제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 준수 필요
✔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교육담당자라면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고 및 조사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식 법령 확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공식 법령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확인하기
※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사업장 적용 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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